계갱권 뜻 계약갱신청구권과 임대차3법
조금 뒷북이긴 하지만, 요즘 나의 관심사다.
필자는 작년에 전세낀 물건을 매수했는데, 전세입자 분께서 올해로 4년째 거주 중이시다.
2년 계약->묵시적 계약 연장 중이신데
문제는 이 분께서 2년을 더 사신다고 하시면 계획했던 반전세를 놓을수 없게된다.
그 이유는 계약갱신청구권, 즉 계갱권 때문인데
오늘은 이 계갱권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다.
계약갱신청구권은 임대차보호법 임대차3법에 해당하며
2년 계약을 연장할 수 있게 법으로써 임차인을 보호하겠다는 내용이다.
한마디로 더 살 수 있는 것.
그런데
임대차 3법 중 전월세 상한제 때문에
전월세 상승폭이 5% 이하로 제한이 되어서
거의 그대로 더 살 수 있다고 보면 된다.
예를들어
2년 계약 보증금 1억에 살고있다고 치면 아무리 전세가가 올라서 1억5천이 되었어도
1억의 5%인 500만원 밖에 더 올릴 수 없다.
월세도 마찬가지
2년 계약 보증금 500에 50살고 있다면 아무리 월세가 올라서 80이어도
80이 아닌 50만원의 5%인 2만 5천원밖에 인상을 할 수 없다.
암묵적갱신, 묵시적 계약연장을 했다고 하더라도
계갱권을 행사하지 않았다면 한번 더 계약연장을 할 수 있는 것이다.
그래서 집을 빼주신다고 하시긴 하셨는데, 안빼주시면 뭐 어쩔 수 없지...
알고있어야 할 점은 아무리 계약서에 계갱권을 사용하지 않겠다. 라고 명시하여도
임의규정이 아닌 강행규정이므로 그 효력이 생기지 않고 무효가 된다.
(다만, 현저한 금전적 배상이 있을 경우에는 효력이 생긴다고 한다.)
grace's comment
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토론에 나와서
폐지해야한다고 주장했는데
솔직히 임대인입장인 나로서는 찬성이다.
전월세 상한제 5%도 임대인 입장에서는 가혹한데,
임차인에게는 확실히 보호가되는 법안이라고 생각한다.
원희룡은 실효성이 없다고 비판하지만, 거주기간을 늘릴 수 있어
다른 집을 알아볼 시간적 여유가 생기고
갑자기 폭등한 전세가나 월세를 안정시키는데도
제어장치 역할을 할 수 있을 거라고 나는 생각이 든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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